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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Debate

[찬반토론]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편 승자는..?


안녕하세요. 썬키가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임중독 질병인가? 아닌가? 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배경과 찬성 및 반대측의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 배경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기준안이 통과되면서 게임 질병코드 지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게임중독을 질병코드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세계보건기구는 게임중독의 기준을 세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1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 하는 사람 

2. 다른 관심사나 일상생활보다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

3. 삶의 문제가 생겨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사람


세계보건기구는 10년주기로 국제 질병 분류를 개정하는 중입니다.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한다는 것은 게임중독을 세계적으로 관리하는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기반으로 게임중독에 대한 정보 수집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 관리 및 치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게임중독에 대한 질병코드가 없어 게임중독환자라고 할지라도 우울증 알코중독과 같이 질병코드에 등록된 다른 질병을 기반으로 진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게임중독 환자들의 증상과 처방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웠습니다. 

게임 중독이 질병코드로 지정된다면 정부는 게임중독 관련 보건통계를 작성하고 피해 심각성에 따라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에서 질병관리 및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료업계에서는 게임중독에 대한 고유코드가 부여됨에따라 치료과정에서 게임 중독에 대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수집되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료 및 예방법 연구가 활발해 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을 두고 보건복지부, 의료업계, 문체부, 게임업계간의 찬반이 팽팽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지정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규제 찬성의견


1. 게임중독은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


게임중독은 알콜중독이나 마약중독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에 중독된 사람과 알콜중독자의 뇌 단층 촬영사진이 유사하고, 게임중독역시 알콜중독자와 같은 뇌 도파인 회로의 기능이상을 동반하는 등의 정신행동장애와 심각한 일상생활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알콜, 마약 중독과 같이 게임중독 또한 국가적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및 해결책이 필요하다.


2. 게임중독에 대한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현재는 우울증,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 각 병원마다 게임중독을 다른 질병으로 진단 및 분류하여 치료하다보니 게임중독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한 치료 대신 일시적 현상 완화에만 머무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게임중독에 대한 고유 질병코드가 생성이 되면 치료과정에서 수집된 의료 데이터등을 바탕으로 게임중독에만 특화된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연구와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다.


3.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게임중독 질병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규제한다면 사람들도 본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건전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행성 및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의 게임 중독 현상 또한 완화될 것이다.



▶게임중독 질병코드 규제 반대의견


1. 게임은 원인이 아닌 결과이다.


청소년들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이뉴는 게임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수도권 초,중,고등학생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게임중독의 원인은 게임이 아니라 자기통제력의 상실, 부모의 과도한 영향력, 학업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대다수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은 게임 자체를 원인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보다는 게임을 하는 행위를 막는 행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2. 게임 중독을 규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게임 중독은 혈중알콜농도 측정과 같이 명백하게 수치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명확하게 입증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이 진단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범죄의 원인을 게임중독으로 돌리거나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데에 게임중독을 악용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약 60~70%가 게임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한다면 대다수의 국민이 잠재적인 정신 질환자로 취급될 수 있다.


3, 게임 산업이 위축될 것이다.


현재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컨텐츠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효자 산업이다. 이미 셧다운제 도입으로 인하여 게임 시장이 많이 위축되었다. 서울대 산업협력단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WHO개정안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20223년 부터 3년간 게임 산업이 입을 경제적 피해가 최대 1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게임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무수한 인재들이 게임 산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에 실업률 증가 또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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