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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Debate

[찬반토론]자녀체벌(아동학대) 법적 규제 찬반토론 승자는?


안녕하세요. 썬키가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토론주제를 가지고 들고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녀 체벌 법적 규제 합당한가? 불합리한가? 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배경과 찬성 및 반대측의 논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 배경


우리나라는 현재 민법 제 915조를 통해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한 부모의 자녀체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나라를 살펴보면 자녀에 대해 친권자의 징계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2019년 3월 친권자의 자녀 체벌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데에 이어 징계권 개정 검토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 같이 체벌 규졍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이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자녀체벌 법적 규제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적 규제 찬성 의견


1. 자녀에 대한 체벌이 당연하다는 식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복지부가 2017년 시행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77%가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동을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양육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아얘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인식개 선을 위해서는 효과적이다.


2.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현재 자녀에 대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동학대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아동학대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약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 확대사례의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아동학대 부모의 대부분은 자녀 훈육중에 벌어진 일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에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3. 체벌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 텍사스대학의 엘리자베스 거쇼프 교수가 세계 27개국을 대상으로 체벌의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실사하였는데, 자녀체벌은 좋은 점 보다 해로운 점이 더 많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당시 연구결과의 따르면 체벌을 많이 받는 아동일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공격성과 반 사회적행동 증가하고, 학업 성취도와 언어 인지능력 저하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서 체벌을 자주 경험했을 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아이들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규제 반대 의견


1. 부모의 자녀체벌은 가정 내에서의 문제로 가정문제까지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다보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체벌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가정문제에 대해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체벌이 학대를 유발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등의 다른 방법을 활용하면 충분히 아동 학대를 막을 수 있다.


2. 체벌에 대한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


자녀 훈육 시 가벼운 꿀밤때리기 등짝이나 엉덩이를 한대 때린다거나 손들고 서있기 등 다양한 형태의 체벌이 있는데 체벌금지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도 모호하고 이러한 가벼운 체벌까지 금지한다고 하면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


3. 극단적 일부 사례를 가지고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모들을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부모의 자녀체벌 법적 금지는 극단적 일부사례 만을 가지고 모든 부모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로 간주하는 논리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0.2%에 불가하다고 합니다. 물론, 아동학대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극 소수의 자격없는 부모때문에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침해하고 모든 부모를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조로 간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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