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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Debate

[찬반토론]낙태죄 폐지 찬반토론 승자는..?

 

안녕하십니까. 과제 대신해주는 남자 썬키가이입니다.

오늘의 토론주제는 낙태죄 폐지관련 내용입니다.

먼저 낙태죄 폐지 찬성 vs 낙태죄 폐지 반대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찬반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 배경

기존의 형법 제 269조에서 낙태를 하는 경우 산모 뿐만 아니라 의사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예외는 있었으며, 임신 24주 이내의 경우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는 다음과 같았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에 의해 강제로 생긴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인척 간에 임신이 된 경우
  5. 산모의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경우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로 낙태가 시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았으며, 암암리에 불법으로 낙태는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다.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논란속에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판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 법 개정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2021.01.01부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체 입법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모호한 상태라 의료계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 본격적으로 낙태죄 관련하여 대표적인 찬반입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

1.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성의 몸은 여성의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등의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낙태를 한 여성들은 평생을 죄책감에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된다면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며 여성의 사회적인 평등에 기여할 수 있다.

2. 낙태죄를 폐지하되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마련은 필요하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틀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임신 중단 약물 지원, 의료서비스 확대, 취약계층에 수술비 부담지원 등의 제도가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올바른 피임 방법 활성화와 비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정부차원에서 노력한다면 낙태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낙태율이 오히려 감소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3. 낙태죄 폐지와 낙태율은 무관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OECD 자료를 보면, 2010년 기준 한국의 '추정 낙태율'은 15.8%인데, 낙태가 허용된 미국은 11.8%(2015년 기준), 독일 7.2%(2015년 기준), 벨기에 9.3%(2011년 기준)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의 낙태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칠레의 경우 0.5%(2005년 기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폴란드도 0.1%(2012년 기준) 등으로 낙태율이 낮았다. 따라서 낙태죄 유무가 낙태율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 낙태죄 폐지 반대 입장

1.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명 경시 풍조의 확산이 우려되며, 낙태율 또한 지금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생명권이 자기주장권보다 더 존중받아야 할 권리라면 낙태죄는 폐지되면 안 되며 낙태는 태아 살인과도 같으므로 어떠한 이유로라든지 정당화 할 수 없다.

2. 임신에 대한 남성의 책임 기준을 잡기 어려워진다. 

임신과 임신 중절의 경우 여성의 몸에 급격한 호르몬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한다. 또한 수술 자체가 온전히 여성의 몸에만 이루어지기때문에 남녀 양자가 관여한 임신에서 여성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남성의 책임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평등하지 않으며 낙태를 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이 더욱 훼손 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임신에 영향력을 행사한 남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해야하는 이 시점에서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남성의 책임에 대하여 기준을 잡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3. 임신에 대한 경각심 저하가 우려된다.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성관계 여부, 피임에 대한 결정권은 반드시 가져가야한다. 자궁은 여성의 것이나 태아는 엄연히 다른 생명이므로 결정권에 대한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론 여성의 임신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폭행 등과 같은 범죄로 이루어진 임신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찬성한다. 따라서 기존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유지 및 개정하되 임신에 대한 경각심 개선을 위해서라도 낙태죄는 폐지되면 안 된다.

 

지금까지 낙태죄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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